우리나라의 사업체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신규사업자는 매년 약 130만건씩 발생하고 폐업은 매년 약 90만건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많이 들리는 말이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는 말이다.
사람들의 접촉을 막으면서 대면하면서 식사하고 노는 모든 곳의 고객이 줄어들었으니 맞는 말일 것이다.
코로나사태가 근 2년째 계속되면서 정부의 지원금은 지속해서 나오는데 매출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
넓직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미 유명세가 있었던 식당 등은 크게 매출에 타격을 받지 않는 곳도 꽤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폐업은 꾸준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정리를 도와주는 컨설턴트는 폐업을 하여야 하는 소상공인에게 마음을 위로하고 앞으로 할 일을 안내해주는 고마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정리 컨설턴트 제도의 몇가지 점을 살펴본다.
1. 전국적으로 수백명의 컨설턴트를 뽑아 실적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장점은 우수 컨설턴트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컨설팅의 질을 올릴 수 있다.
단점은 폐업자들을 전문적으로 영업하는 사람이 득세하고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그 수를 채우는 컨설턴트를 양성할
수 있다. 즉, 전문적으로 돈만 보는 컨설턴트가 최고의 대접을 받게 될 수 있다.
예를들어 학원, 음식점 사장님들이 가입한 온라인 까페에 돈을 주고 마케팅을 하고 거기서 문의하는 폐업예정자
들의 지역에 따라 컨설턴트들을 매칭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 컨설턴트 무리들이 생기는 것이다.
50%의 수수료를 받고 하청을 주는 컨설턴트는 제도가 만드는 것이다.
2. 공단의 특성인지 젊은 직원들이 많다.
장점은 컴퓨터 사용능력이 우수하고 일을 빠릿하게 처리한다.
단점은 컨설턴트들과 접촉을 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이 없을 때가 있다.
입사 후 어떤 교육을 받는지 모르지만 컨설턴트를 하청업체 직원처럼 대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예를들어 폐업예정 사장님들이 문의해서 설명해주고 제도에 대해 불명확한 것은 소진공에 문의하라고 연락처를
알려줬다. 조금 있다 소진공 직원에게서 연락이 와서 아까 그 사장님께 왜 설명을 다 안해주고 자기에게
넘겼냐고 따진다. 컨설턴트는 민원해결사가 아니다. 공단이 할 것은 공단이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3. 매년 규정이 강화된다.
장점은 부실컨설팅을 막을 수도 있다.
단점은 현장 상황을 모르는 얼토당토 않은 규칙을 신설하여 컨설턴트와 폐업예정자를 괴롭힐 수 있다.
첫번째 예는 2번의 컨설팅 모두 해당 업체에서 업주와 같이 사진을 찍지 않으면 사유서를 써야한다.
컨설팅 중에 철거를 해버려서 더이상 업장을 들어갈 수 없게 되더라도 업장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것이다.
사유서를 쓰면 패널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런 현장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컨설팅 할 때 찍는 사진도 시간이 나오는 앱으로 찍으라고 하더니 올해는 장소까지 나오는
앱으로 찍으라고 하였다.
하지만 컨설턴트 교육에서 장소까지 나오는 사진 어플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
알아서 하라는데 지시를 내리면서 방법을 안 가르쳐 주는 것은 군대에서 신병 약올리는 모양새와 다를바없다.
두번째 예는 사업종료 시 한달 남겨놓고 갑자기 통보하고 그때까지 서류를 내지 않으면 대금 지급이 안된다고
통보하는 것이다.
한달 반 뒤에 철거하기로 하여 그때 2차 컨설팅을 잡아놓은 폐업예정자께 다시 전화해서 일정을
조정하여야 했고 일정을 조정하면 반드시 내야하는 사유서도 써야 했다.
그런데 사유서가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는 것이다.
지난 4년동안 보람을 가지고 40명이 조금 넘는 폐업자들을 만나 그들을 도왔다.
하지만 개인별로 어떤 일을 대하는데 참을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있다.
스스로 떠나기 힘들까봐 올해부터 1년에 5건을 못한 사업정리 컨설턴트들은 자동연장이 안된다고 한다.
마침 올해 4건을 했으니 잘되었다.
앞으로도 사업정리 컨설팅이 폐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
다만 이제 경연인지 서비스인지 알기 힘든 지경에 이른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은 규모를 늘이기 보다 직원과 컨설턴트간의 상호 예의를 차리는 교육, 현장을 중요시하고 상황별 변수를 반영한 규칙, 예측가능한 통보, 업자와 협약하거나 하청을 주는 컨설턴트의 강력한 제재 등 내실을 다지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
지금 정부 역시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게 관련 부서에서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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