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당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연령 계산방식을 혼용하는 한국의 나이 세는 방식을 만 나이로 확정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아이가 태어나면 1살이 된다. 나이는 그 아이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59초에 태어난 아이는 즉시 2살이 된다. 이것이 과연 맞는 셈법인가를 고민해보면 과거에는 맞았을지 몰라도 현재는 틀리다 라고 할 수 있겠다. 틀린 이유를 세가지만 얘기해 본다. 첫째 요즘은 나이를 가지고 서열을 매기는 시대가 아니다. 당장 올해만해도 '장유유서(長幼有序)'라는 말 한마디에 꼰대로 전락한 전 국무총리가 기사에 오르내렸다. 그리고 오늘 202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