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978년 부터 계획생육정책(计划生育政策)이라는 이름의 강력한 산아제한정책 (1가구 1자녀정책)을 시행하였다. 2016년 1월 1일 부로 2명까지 낳는 것을 허용할 때까지 약 40년간 관리된 이 제도는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낙태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가 딸일 경우 낙태를 하거나 아이를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다. 중국 속담에 "세 가지 불효 중 대를 못 잇는 불효가 가장 크다(不孝有三 無後爲大)"는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또, 둘째를 갖게 되면 사회부양비 명목으로 베이징 시민의 경우 2016년 기준 우리 돈 3,6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 되는데 중국인의 2016년도 부부기준 연간 가처분소득 평균이 한화 790만원 정도이니 엄청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