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978년 부터 계획생육정책(计划生育政策)이라는 이름의 강력한 산아제한정책 (1가구 1자녀정책)을 시행하였다.
2016년 1월 1일 부로 2명까지 낳는 것을 허용할 때까지 약 40년간 관리된 이 제도는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낙태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가 딸일 경우 낙태를 하거나 아이를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다.
중국 속담에 "세 가지 불효 중 대를 못 잇는 불효가 가장 크다(不孝有三 無後爲大)"는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또, 둘째를 갖게 되면 사회부양비 명목으로 베이징 시민의 경우 2016년 기준 우리 돈 3,6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 되는데 중국인의 2016년도 부부기준 연간 가처분소득 평균이 한화 790만원 정도이니 엄청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두번째 이후의 자식들이 헤이하이즈(黑孩子) 혹은 헤이즈(黑子), 헤이후(黑戶)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게 된 이유가 되었다.
이들은 통계에서 제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대략 중국 인구의 1% 정도 (1,500만명)가 호구 미취득자로 추정하고 있지만 90년대 말에 이미 2,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2010년대에는 3,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헤이하이즈들은 국가의 통제력이 엄격하게 미치기 어렵고 인식 수준이 낮은 시골 빈곤가정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도시의 부유층은 출생 시 속지주의를 따르는 홍콩이나 미국까지 가서 원정 출산을 하기도 하고 중산층은 집에서 낳아 헤이하이즈로 키운다 하더라도 보통 성인이 되기 전에 부모가 벌금을 마련하거나 편법을 이용해 대체로 호구를 취득하였기 때문이다.
가난한 가정의 헤이하이즈들은 신분 증명이 없어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태어난 동네를 벗어나기 힘들었다.
신분증이 필요한 버스며 기차를 탈 수 없고 휴대전화를 가질 수 없었다.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고 병원도 못 가며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헤이하이즈들이 철이 들 만한 나이부터 가업을 거들거나 공장 등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다.
임금을 떼이거나 가혹 행위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다행이 중국 정부는 2016년 1월 1일 2인 까지 자녀를 허용하기로 한 이후 기존 호구 미등록자에게도 소급하여 호구를 부여하였다.
단 1년만에 1천만명에 달하는 헤이하이즈들이 호적을 가질 수 있었고 순차적으로 대부분의 헤이하이즈들이 호적을 받았다.
이들은 60%가 여성, 80%가 직업이 없었으며 44%가 문맹이었고 5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토록 받고 싶던 1장짜리 호적증명서였지만 받고 나서도 학교를 나온적도 일을 한 경력도 없는 사람들은 또래들과 경쟁이 어려웠다.
학교공부를 이제 시작하거나 기술을 배우러 도시로 나가는 등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호적이 없을 때는 심각한 인권사각지대에서 불안하게 지내던 헤이하이즈는 호적을 찾고도 사회에서 겉돌 수 밖에 없어 아직까지 헤이하이즈 문제는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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