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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외국대행기관법

Jeffrey Choi 2022. 1. 29. 08:58

외국대행기관법은 2012년 푸틴 정권에서 제정하였고 구 소련에서 외국공작원 즉 스파이를 외국대행자로 호칭하던 것을 법의 이름으로 하였다.

외국대행기관은 언론사등을 가장하여 타국 정권에 실질적으로 소유되고나 통제되는 기관을 말한다.

외국대행기관으로 지정되면 그 나라 법무부에 부동산 소유 현황과 인력을 통지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사소한 것까지 신고해야한다.

 

푸틴이 철권통치를 하고 있는 러시아는 최근들어 이런 규제가 심한데 2021년에만 111명을 외국대행기관 관련인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2020년의 17명에 비해서 크게 급증한 것으로 푸틴관련 소신발언을 한 여성 펑크 록 밴드인 '푸시 라이엇 (Pussy Riot)' 일원인 나데즈다 톨로코니코바를 비롯한 가수, 언론인, 작가, 미술 수집가들이 외국대행기관으로 분류되었다.

2021년 12월 28일에는 러시아 대법원에서 스파이활동을 차단한다는 명분아래 '메모리얼'이라는 인권단체에 해산명령을 하기도 하였다.

'메모리얼'은 스탈린 시절 강제수용소 생활을 했던 피해자들을 비롯한 국가가 행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는 단체인데 지원 받은 국가가 없음에도 외국대행기관법을 적용해서 해산 되었다.

 

어떤 외국의 지원을 받았는지 특정국가를 지정하지 않고도 푸틴을 비판한 사람은 모두 스파이로 몰아버리는 이 법의 적용이 늘어나는 것은 러시아가 젊은층을 위주로 터져나오는 정권에 대한 불만을 막으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최근 러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국가와 우크라이나 문제로 긴장국면을 띠면서 반정부 성향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언론을 막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외국대행기관은 2020년 10월 미국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6개 언론사가 외국대행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하는 등 러시아에 국한되는 일은 아니지만 명확한 증거가 있는 미국의 사례와 달리 증거가 없는데도 지정하는 러시아의 행위는 자유침해의 신호인 것 같아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