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는 재투표의 한 가지로, 선거시 절대다수제의 원칙에 조금이라도 충실하게 따를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정의 조건하에서 처음의 선거 후에 다시 선거를 시행한다.
그 조건은 개표의 결과 후보자 누구도 결정적으로 높은 득표수를 얻지 못한 경우 즉, 유권자의 과반수의 표를 어떤 후보도 얻지 못한 경우이다.
이때는 득표수 상위 2명만을 후보로 올려 재선거를 치른다.
2022년 프랑스의 대통령선거가 이런 식으로 치뤄졌는데 4월 10일 일요일에 치뤄진 1차 투표 결과 에마뉘엘 마크롱과 마린 르펜 두 후보가 재선거 대상자가 되었다.
2주 뒤인 4월 24일에 2차 투표를 통해 마크롱 현 대통령이 58.55%로 연임을 하게 되었다.
결선투표는 이론상 각각의 정당이 결선투표 전에 조정을 하여 전략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있지만 유권자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시킬 수 있다.
지난 3월 9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윤석열 48.56%, 이재명 47.83%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는다.
결선투표제를 시행했다면 군소 후보에 줬던 표들이 두 후보에게 나뉘면서 다수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선거가 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대한민국도 결선투표제를 통해 국민의 생각을 좀 더 치밀하게 반영하고 정권의 연속성을 위해 연임까지는 허용하는 등의 시대에 맞는 법개정을 시행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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